[한겨레]''빈곤 절벽'' 떨어진 ''세 모녀''들 도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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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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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3-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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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절벽' 떨어진 '세 모녀'들 도처에 있다
[한겨레]이혼·사별 여성 노동자 106만명…72만명이 최저생계비 못 벌어
21만명은 벌이 55만원도 안돼…'복지 틈새' 해소 위한 조사 필요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여성 노동자 가운데 최저생계비(3인가구 기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이가 71만9700여명(67.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사별 여성 노동자 중 정규직은 28%에 그치는 탓이 크다. 최근 죽음으로 '복지 틈새'를 다시 한번 들춘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 가정과 마찬가지로, 이혼·사별 여성 상당수가 갑작스레 빈곤으로 내몰리면서도 사회 안전망에선 열외가 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들이 감당하는 노동조건은 열악했다. 이혼·사별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12만2000원으로, 지난해 최저생계비 126만315원(3인가구 기준)보다 적었다. 실제 71만9723명(67.8%)이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벌었고, 5명 중 1명(21만6713명)은 55만원 아래였다. 식당일로 한달 150만원가량을 벌었다는 송파의 세 모녀 가정보다 적은 셈이다. 반면 같은 여성 노동자라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160만7000원, 미혼은 164만7000원을, 같은 이혼·사별 처지라도 남성은 190만2000원을 벌었다.
임금 격차는 이혼·사별 여성 노동자 가운데 저학력·중장년층이 많은 점에서 먼저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34%, 중학교 17.4%, 고등학교 37.4%였고, 60대 이상이 33.6%, 50대 33.5%, 40대가 25.9%로 대다수였다.
실제 이들의 일자리를 보니 임시직이 55만2466명(52.1%), 일용직이 21만1911명(20.0%)에 달했다. 47.8%가 정규직인 남성과 대비된다. 시간제 여성 노동자도 31만5000명을 넘었다. 정규직이 될 능력이 안 되고 일·가정 양립의 책임까지 떠안은 이들이 많아서다.
2002년 남편과 이혼한 채 경기 오산에서 아들 둘을 키우며 사는 김인숙(가명·45)씨는 장례식장 일용직 도우미로 한달 평균 50만원 정도를 번다. 정부에서 '법정 한부모'로 지정된 덕에 아이들 교복비 일부와 고교 등록금, 부식비를 지원받는다. 송파의 세 모녀처럼 사회보험(건강보험 제외)에 가입해본 기억이 없다.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관리비가 버겁다는 김씨는 "매일 밤 아침이 안 왔으면 하고 생각하며 잠든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사별·이혼 여성 노동자의 '빈곤 절벽'이 심각하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 취약층의 산재·고용보험 실태조사가 대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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