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딸 ''소득'' 밝혀져 수급 탈락한 노인.. 목숨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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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소득'' 밝혀져 수급 탈락한 노인.. 목숨 끊어
시사INLive 전혜원 기자 입력 2014.04.07 09:04 수정 2014.04.07 15:522011년 7월12일. 이혼 후 충북 청주에서 수급자로 살아가던 조 아무개씨(64)는 연탄불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0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이 드러나 수급 탈락 통보를 받은 뒤였다. 그다음 날인 7월13일 새벽에는 경남 남해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윤 아무개씨(74)가 시설 외부의 다리 난간에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는 딸 5명의 소득이 드러나 수급 자격을 잃었다는 사실을 딸에게서 전해 듣고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것을 걱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대대적으로 부양 의무자 확인조사를 벌여 3만3000명의 수급 자격을 중지시켰다.
''확인조사'' 결과를 받아든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은 그 뒤로도 계속 일어났다. 2012년 8월7일 경남 거제시청입구 화단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이 아무개씨(78) 역시 복지부의 6월 확인조사에서 사위의 소득이 늘어난 게 파악돼 기초수급에서 탈락했다(당시 복지부는 이씨의 딸 부부가 월수입이 813만원이나 되는 고소득 가구라고 설명했지만, 이씨의 사위는 빚으로 임금 절반을 압류당해 실제 소득은 훨씬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9월에는 큰딸의 취직으로 기초수급 자격을 잃은 50대 남성이 차 안에서 착화탄을 피워 자살했다. 몇 년째 신부전증을 앓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는 수급 자격 박탈로 한 달 100만원 정도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죽기 전 "내 밑으로 의료보험을 넣으면 된다"라는 딸의 말에 많이 미안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개통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0만1987명이 수급 중지 대상 통보를 받았다. 연평균 5만명 수준이다. 2011년부터 3년간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파악돼 급여가 감소된 이들도 74만7176명이나 된다. 2010년 155만명이던 기초수급자는 2013년 135만1000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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