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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뉴스

[부산일보]건보료 체납 차상위계층 통장 압류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9,193회 작성일 14-04-11 17:07

본문

 

 

건보료 체납 차상위계층 통장 압류 논란


송지연 기자 icon다른기사보기
2014-04-10 [11:11:45] | 수정시간: 2014-04-10 [14:20:24] | 8면

 

 

 

 

 

''비인권적인 징수인가, 아니면 악성 체납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편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체납 보험료 징수를 위해 차상위계층의 예금통장을 압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 측은 고의 체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저소득층의 통장 압류는 비인권적 처사라는 비판도 거세다.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지난달 31일 A(50·부산 동래구) 씨가 48개월 동안 92만 6천8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장을 압류했다. 

 

 

부산 건보공단, 체납 방지 

잔고 확인 안 돼 무차별 압류 

150만 원 이하 입증 땐 해제 

"금융거래 제한으로 생활고"

 

A 씨는 자활근로와 일용직 노동, 실직을 반복해 왔으며, 현재 한 달에 약 80만 원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다. A 씨는 이달 초 월급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뒤늦게 압류 사실을 알고 공단 측에 압류해제를 요구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건보료는 국세에 준해 징수되며, 체납 때는 통장 등을 압류할 수 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150만 원 이하일 때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A 씨는 150만 원 이하의 통장 잔고를 공단 측에 증명해 다음날 압류는 해제됐다. 하지만 공단 측은 A 씨의 연체가 계속되면 또다시 통장을 압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공단이 압류 전 체납자의 통장 잔고를 확인할 수 없어 ''선(先) 압류, 후(後) 해제''가 이뤄진다는 점. 저소득층은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압류로 생활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A 씨는 "월급으로 월세와 식비 등을 충당하기도 빠듯해 매월 3만 원이 넘는 건보료가 부담스럽다"며 "연체는 잘못이지만 고액 체납자와 똑같이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의 차상위계층은 지난해 말 기준 4만 3천332세대, 9만여 명에 달한다. 

 

한 복지담당 공무원은 "건보료나 의료비 부담을 호소하는 차상위계층이 많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때는 복지단체 등과 연계해 도움을 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빈곤층 지원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활동가는 "차상위계층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인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있다"며 "이들에게 건보료 면제 혜택이 확대되어야 하며, 비인권적인 통장압류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차상위계층이라 하더라도 월 3만 원 이상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보험가입자는 납부 여력이 있는 만큼 강제 징수를 통해서라도 체납 보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부산본부 관계자는 "통장 압류해제 신청이 타당하면 바로 해제를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해 분납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며 "일정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선 통장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이 게시물은 충북광역자활센터님에 의해 2016-01-24 19:37:17 복지동향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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