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10인 이하 협동조합 감사 따로 둘 필요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7,172회
작성일 14-04-21 17:18
본문
10인 이하 협동조합 감사 따로 둘 필요없어
오는 7월부터 조합원 수 10인 이하의 소규모 협동조합은 감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감사 선임 예외 규정을 신설해 조합원 수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이 게시물은 충북광역자활센터님에 의해 2016-01-24 19:37:17 복지동향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