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터소개
    • 인사말
    • 센터소개
    • 조직현황
    • 자활센터안내
    • 자활기업소개
  • 사업소개
    • 자활사업 활성화지원
    • 자활사업홍보
    • 교육훈련
    • 인프라구축 및 조사연구
  • 기관행사
    • 행사일정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자활뉴스
  • 자료마당
    • 발간자료실
  • 자활생산품 홍보관
    • 자활 생산품
    • 햇살나드리 바로가기

충북광역자활센터는 광역단위의 공동사업 추진,
자활사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Chungbuk Province Self-sufficiency Center

자활뉴스

[법률신문]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7,786회 작성일 14-05-30 17:21

본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위한 소득계산 때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고려 대상 아니다
행정법원 "수시 대출 가능… 재산 고의 축소 위해 증가시킬 우려"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소득을 파악할 때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양모(73)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생활수급자중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63735)에서 “마이너스 대출금은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이너스 대출은 일시 대출과 달리 수시로 대출이 가능해 실제 대출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알기 어렵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재산을 고의로 축소하기 위해 마이너스 대출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지 않고 마이너스 대출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4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돼 생계급여를 지급 받아 온 양씨는 2012년 1월 자신이 소유한 제주시 토지를 2500만원에 매도하고 이 가운데 1000만원을 부채 상환에 썼다. 이후 종로구청은 매도 금액 중 남은 1500만원을 양씨의 재산으로 반영한 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했다”며 급여중지를 통지했다. 양씨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면서 마이너스 대출 채무액 4000여만원을 부채로 계산하지 않은 것은 일시 대출을 받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되는 것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이 게시물은 충북광역자활센터님에 의해 2016-01-24 19:37:17 복지동향에서 이동 됨]
햇살나드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