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CNBC][민생이 아프다] ''자활사업'' 문제점과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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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날해의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
자활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고용해서 자활을 돕는 기업으로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로 14년째가 됐네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뭔가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예,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와 연관돼 있는 복지를 말합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건데요.
보편적 무상복지논란과 연결돼 있긴 하지만 근로를 통해 자활을 지원해주면 빈곤율을 탈출할 수 있게 돕게 되고, 복지예산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니까 실질적인 자립을 가능케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는 생산공동체 운동에서 시작했습니다.
1996년 시범운영된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자활사업이 구체화된 겁니다.
<앵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사업에 포함되는 건가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그렇습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주면서 자활을 촉진시키는 사업이고요.
자활사업 안에는 자활근로사업과 창업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취업지원사업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자활근로사업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참여자들이 새롭게 구성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은 사회서비스형으로 추진하게 되는 게 원칙이고요.
이후에 자활근로사업단이 매출을 기준으로 총투입예산의 30%를 넘어서면 시장 진입형 사업단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시장 진입형 사업단이 구성된 다음 2년 이내에 자활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을 넘어 창업능력을 키우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군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창업을 위한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해주게 되고요.
주요 지원내용은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고, 이것은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됩니다.
사실상 자활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자활사업단의 자격요건은 뭔가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예, 3분의 1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성돼야 합니다.
조합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설립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월 7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이 배분돼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이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조건도 그만큼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 생각처럼 많지 않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자활기업이 되면, 즉 창업하게 되면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국공유지를 우선임대 해주고, 국가와 지자체 사업의 우선 위탁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원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자활기업을 만든 다음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인건비, 사업자금 융자 등을 해주긴 하는데, 일시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 자활기업이 결국 일반 다른 기업과 경쟁 해야하는데 경쟁력을 갖기까지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는 하소연입니다.
<앵커>
자활기업이 창업이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도와준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자활기업의 평균 월급여가 97만 원으로 100만 원이 안되고 평균근속기간은 30개월에 그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자활기업 창업이 탈빈곤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실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활기업까지 창업으로 대부분 자영업에 들어가게 되니까 자활기업도 어렵게 되고, 기존의 자영업자들도 어렵게 돼서 탈빈곤 정책 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좀 더 보완하려면, 창업 이후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기존의 자영업자를 침해하지 않도록 잘 경계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빈곤층의 자활의지가 약하다는 거 아닌가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자활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활역량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책목적은 자활 역량을 높이는 건데, 그 대상자들은 자활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이란 겁니다.
간극이 있는 거고요.
자활기업과 같은 창업은 상당한 능력과 열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비적극적인 사람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과연 창업과 그 창업에 이는 성공이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도 공무원들이 실적을 쌓느라 부실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그렇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반드시 자활기업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수행기관인 자활센터는 기관당 3개 이상의 자활기업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나오면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과 요건만 갖춰지면 자활기업으로 전환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자격이 안되는 기업들을 자활기업으로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실한 자활기업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겁니다.
<앵커>
이렇게 부실 창업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난 뒤에 오히려 수입이 더 줄어들 것 같은데요?
<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에서 빠지자마자 모든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자활기업 창업으로 탈수급에 성공하더라도 월수입은 적정수준에 못 미치고 월수입이 적정수준에 이르지 않다보니까 탈수급 이전에 비해서 가처분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자활기업을 창업하려고 할 것이며, 또 설령 창업에 성공하더라도 수급자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꺼리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창업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활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최근 유행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박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경제가 쉬워집니다! SBSCNBC 시시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