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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뉴스

기초수급자 울리는 기초연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8,171회 작성일 14-06-13 17:27

본문

 

 

 
 
 
 
 
기초수급자 울리는 기초연금
[기획] 기초연금지급액 소득 간주 생활급여 감소… 혜택 '0원' 대전지역 대상자 9800여명 정부 노후빈곤 해소 ‘무색’
 
2014년 06월 12일 (목)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1. 기초생활수급자 조모(69·중구 대흥동) 씨는 평소 지병인 허리디스크로 일을 할 수 없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유일한 소득원.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에 남다른 기대감을 보였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에 따른 추가 혜택이 전혀 없다는 소식에 실망감만 커지고 있다. 조 씨는 “기초연금이 오른다고 해서 기초생활 급여를 깎는게 말이 되냐”면서 “정부의 생색내기인 기초연금은 기초수급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 노모를 모시고 사는 김모(67·동구 효동) 씨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정부는 김 씨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월 60여만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각각 월 9만여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을 합쳐 매달 받는 80여만원이 이 가구의 유일한 생계대책이다.

김 씨와 노모는 내달부터 기초연금을 20만원씩 받지만 이 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에서 고스란히 깎여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을 합쳐 받는 돈은 이전과 차이가 없다. 김 씨는 “기초연금이 오른다는 말에 기대를 걸었지만 확인해보니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라는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면서 “기초연금은 우리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소득으로 간주, 지원금을 그 금액만큼 삭감키로 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면서 내달부터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는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이러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대전지역 노인들은 9만 7000여명.

기초연금은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정해지며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30만원 이하를 받는 노인은 모두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일부는 2만~19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부가 연금을 소득으로 책정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기초연금으로 추가 2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닌 전체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해졌다는 점이다.

가령 기초생활급여 40만원을 받아오던 노인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급여가 20만원으로 줄어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총액이 같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기초연금 지급 후에도 지원금이 동일한 대전지역 기초생활수급자들은 9800여명이며, 전국적으로는 4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소득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생색만 내고, 정작 혜택은 없는 현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며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재개정 논의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9533  

[이 게시물은 충북광역자활센터님에 의해 2016-01-24 19:37:17 복지동향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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