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국민 3% 불과… ‘票계산’ 국회 법안 개정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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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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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7-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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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회 ‘사각지대’-下> 기초생활수급자 국민 3% 불과… ‘票계산’ 국회 법안 개정 무관심 |
| 野 “부양의무제 폐지를” 정부 “재정난… 완화를” 의견 차이 이유로 외면 |
|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개선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표면적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항목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정부와 야권의 의견차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개정안 수혜자인 빈곤층이 전체 국민의 3%에 불과해 ‘표’가 최우선인 의원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사회복지학계 등에 따르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제 기준에 대한 이견과 의원들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지난 2월,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부양의무제의 경우 정부는 현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경제적 능력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 외에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도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녀로부터 실제로 부양비를 받지 못해도, 자녀가 일정 정도 소득이 있으면 부양비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계산한다. 이로 인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기준을 월소득 290만 원(4인가구 기준)에서 464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사위와 며느리를 제외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부양자가 있으면 실제 부양비를 받는 것에 상관없이 일정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안 의원안의 경우 연간 2조 원가량 재원이 더 필요해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차이보다 개정안 국회 통과에 더 큰 걸림돌은 의원들의 무관심이다. 안 의원처럼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라도 개진한 의원은 극소수로 대부분 의원들은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사회복지전문가는 “기초연금은 노인인구의 70%가 대상인 만큼 이견이 커도 국회통과가 됐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이 국민의 3% 수준에 불과해 ‘표’가 중요한 국회에서 소외돼 있다”며 “국회는 소수의 빈곤층을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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