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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뉴스

기초수급자 혜택 막는 부양의무자 '족쇄'풀릴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8,592회 작성일 14-07-02 17:33

본문

 

[한국일보]

기초수급자 혜택 막는 부양의무자 '족쇄'풀릴까

 

이왕구 기자        수정: 2014.07.02 00:04



개별급여 개편안 국회 심의 앞두고 '기준 폐지'마지막 쟁점으로 떠올라

야당 "사위·며느리 등 제외"주장에 정부 난색 표명...완화 정도 미지수

시민단체 "소득기준 조금 높인다고 빈곤사각지대 해소에 도움 안돼"

 

다시_기초생활보장법

빈곤층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가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이지만 소득이 이보다 낮더라도 부모와 아들, 딸, 사위, 며느리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액을 넘으면 수급자가 못 돼 수급혜택을 가로막는 족쇄가 돼 왔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2010년)으로 수급자의 60%를 넘는다.

개편되는 급여 지급을 10월로 목표했던 정부와 여당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4인 가구 기준ㆍ212만원)에서 185%(302만원)로 높여 12만명을 새로 수급자로 편입시킬 수 있게 됐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지 않고는 법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사위ㆍ며느리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사망한 아들, 딸의 배우자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등을 담은 다양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사위ㆍ며느리 혹은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방안 정도는 제시해야 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위ㆍ며느리를 제외하는 법안은 새정치연합의 1호 법안으로 상징성이 크다. 이 경우 21만 명이 새로 수급자로 편입된다.

시민ㆍ사회단체의 요구는 더 강하다. 김잔디 참여연대 간사는 “정부가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조금 높여주는 정도로 제도를 바꾸려 하지만 이는 빈곤사각지대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라며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정부는 폐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얼마나 완화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교육급여 수급자(440억원), 장애인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수급자(56억) 정도에만 부양의무자 폐지를 최대 양보선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호근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폐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정당국은 아예 부양의무자 폐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은 “이 법과 별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공무원 확충에 3,500억원이 들어가는 등 예산수요가 많다”며 “정부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http://www.hankookilbo.com/v/87fd76d2c36649fcb41969ac96c85a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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