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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뉴스

기초연금받고 생활보장 수급자 탈락해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8,489회 작성일 14-06-26 17:31

본문

 

 

 
 
 
 
기초연금받고 생활보장 수급자 탈락해도
의료급여 2년간 지원
기초 연금을 더한 소득인정액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일때
 
2014년 06월 22일 (일) 15:19:56서지원  jiwon401
 

<속보>=7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자격은 2년동안 유지된다.<본보 2014년 6월 16일자 7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도입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이번 주초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서 더 이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닌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8월부터 2년동안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현재 월 소득인정액이 55만 원인 홀로 사는 노인 A 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60만 3403원)을 밑돌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 종류의 현금 또는 현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7월부터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소득인정액은 75만 원(55만+2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적이전 소득’으로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기 때문이다.

75만 원은 최저생계비 기준을 웃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8월부터 이 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고 당연히 모든 급여 혜택도 중단돼야 한다. 그러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약 90만 원)보다는 적은 만큼,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했더라도 A 씨에게 2년동안 의료급여는 변함없이 준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대부분 현재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 이미 생계급여 등 현금급여 대상자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만 고령인 점을 감안해 현물급여 중 의료급여는 2년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시스템은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정보와 예금 등 금융권 정보, 국세청 공적 자료 등을 연계해 기초연금 기준 충족 여부를 가리고 연금액까지 계산해 이달 사전 정비를 거쳐 내달초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오는 8월에 만65세가 되는 사람들로,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이상이지만 그 동안 아예 기초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새로 만65세를 넘어선 사람들은 이달 말까지 우선 기초노령연금부터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7월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자격 심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705 

[이 게시물은 충북광역자활센터님에 의해 2016-01-24 19:37:17 복지동향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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