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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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8,361회
작성일 14-07-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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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매달 10만원 불입으로 3년 뒤 720만원 목돈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긴요한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의 가구가 일을 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적금을 넣으면 정부가 동시에 10만원을 불입해 3년 뒤 720만원의 목돈을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희망키움통장을 이달부터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 8천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자는 최저 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이다.
1인가구라면 총소득 72만 4084원에 근로소득 54만 3063원을 받는 경우, 2인 가구는 총소득 123만 2900원에 근로소득 92만 4675원, 3인가구는 총소득 159만 4942원에 근로소득 119만 6206원, 4인가구는 총소득 195만 6984원에 근로소득 146만 7738원, 5인가구는 총소득 231만 9026원에 근로소득 173만 9270원을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적립기간은 3년으로, 3년 동안 가입하고, 재무 금융 교육을 이수할 경우 적립금 약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1차 모집은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이며, 2차 모집은 오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되는 희망키움통장이 차상위가구가 기초수급자 등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는 내일키움통장 역시 가입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금은 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가 대상이지만 이를 매출 10%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5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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