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충청일보 장태갑기자] 충남도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규모별 평가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급자 규모나 참여 수급자 등을 3년마다 평가, 규모에 따라 확대형(7명)과 표준형(6명), 기본형(5명) 등으로 정원을 구분해 운영비를 지원 중이다.
문제는 평가에서 규모가 하향 전환되는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운영비 중 3030만원∼6270만원이 감액 지원된다는 점이다.
지원이 감액 되면 부득이하게 센터 직원 1∼2명을 감원해야 하고, 이는 종사자 간 갈등을 야기하며 지역자활센터의 역량이 취약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또 종사자들이 신분 불안을 느끼며 이직이 잦아지는 점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센터 종사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운영비를 감액하기보다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 우수 센터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거나, 별도 실시 중인 성과 평가와 통합 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근무의욕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역량 강화로 자활 사업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건의는 자활센터 평가가 자활 사업의 순기능보다 취·창업률 등 정량 평가로 이뤄지며, 정책과 현장의 괴리감이 발생하고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활사업 현장의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고 자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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