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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뉴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20일 급여 첫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8,502회 작성일 15-08-28 17:43

본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20일 급여 첫 지급

 

최종 기사입력 2015-07-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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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했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 20분께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박모(60·여)씨와 그의 두 딸 A(35)씨, B(32)씨가 숨진 채 발견돼 집주인 임모(73)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이라는 메모와 함께 남긴 현금봉투. (연합)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각각 다르게 지급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가 20일 처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기존 수급자 131만 명과 신규 수급자 1만1000여 명 등 총 132만1000여 명이 20일 첫 급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는 20일부터, 교육비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인 9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일괄적으로 4개 분야에서 지원을 못 받게 돼 빈곤 극복에 실패하는 '송파 세 모녀 사건'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이달 1일 시행됐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분야별로 중위소득(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8%(118만2309원) 이하, 의료비는 40%(168만9013원) 이하, 주거비는 43%(181만5689원) 이하, 교육비는 50%(211만1267원) 이하 가정에만 지원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순으로 지원을 못 받는 구조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기존 제도에서는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과 각종 차상위 대상자 등 56만 명에 대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알렸다. 
 
또 이달 17일까지 신규 수급을 위해 신청한 누적 신규 신청자 수가 42만 명 정도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20만∼25만 명이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복지부는 7월에 급여를 신청해 8월에 통과하면 7∼8월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NS이슈팀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0720000737572 

[이 게시물은 충북광역자활센터님에 의해 2016-01-24 19:37:17 복지동향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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