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20일 급여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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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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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8-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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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20일 급여 첫 지급
최종 기사입력 2015-07-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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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채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자살했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 20분께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박모(60·여)씨와 그의 두 딸 A(35)씨, B(32)씨가 숨진 채 발견돼 집주인 임모(73)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이라는 메모와 함께 남긴 현금봉투. (연합) |
보건복지부는 19일 기존 수급자 131만 명과 신규 수급자 1만1000여 명 등 총 132만1000여 명이 20일 첫 급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는 20일부터, 교육비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직후인 9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일괄적으로 4개 분야에서 지원을 못 받게 돼 빈곤 극복에 실패하는 '송파 세 모녀 사건'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이달 1일 시행됐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분야별로 중위소득(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8%(118만2309원) 이하, 의료비는 40%(168만9013원) 이하, 주거비는 43%(181만5689원) 이하, 교육비는 50%(211만1267원) 이하 가정에만 지원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순으로 지원을 못 받는 구조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기존 제도에서는 혜택을 못 받았던 사람들과 각종 차상위 대상자 등 56만 명에 대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알렸다.
또 이달 17일까지 신규 수급을 위해 신청한 누적 신규 신청자 수가 42만 명 정도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20만∼25만 명이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복지부는 7월에 급여를 신청해 8월에 통과하면 7∼8월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SNS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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