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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뉴스

[경향신문]“월급 오르면 기뻐야 할 텐데… 법 바뀌면 가족들 수급 탈락”송윤경 기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8,854회 작성일 16-01-03 17:00

본문

 

ㆍ“수급가구 탈락선 301만원에서 251만원으로 낮아져 오히려 손해”

ㆍ여·야 자화자찬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또 다른 복지 사각 우려

경상북도에 사는 ㄱ씨(25)는 청소년 시절을 이른바 ‘수급자’로 보냈다. 일용직으로 일하던 아버지는 몸을 다쳐 ‘근로 무능력’ 판정을 받았고, 발달·지적장애를 가진 남동생이 있었다. “노력하는 만큼 벌고, 세금도 내고 싶었다”는 소녀는 성인이 돼서야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마쳤고, 지금은 병원에서 재활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이제 그는 한 달에 180만원을 버는 어엿한 ‘새내기 직장인’이다. 하지만 ‘부양 대상’인 아버지와 남동생을 보면 가슴이 꽉 막혀오는 ‘남 모르는 사정’이 있다.

ㄱ씨는 올해 14년 만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전면 손질된다는 소식에 기대를 걸었다. “이제 좀 나아진다고 그랬으니까요.” 그의 말대로 정부·여당은 ‘박근혜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복지가 나아질 것이라며 적극 홍보를 했다. 지난달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평범한 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눈길이 갔다.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 모녀’의 집 근처로 몰려가 연 회의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송파 세 모녀처럼 삶의 한계상황에 맞닥뜨려 있는데 어디에서도 지원받을 수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최경환 원내대표)이라며 방송 카메라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ㄱ씨는 정부의 개편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절망하고 말았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인 ㄱ씨는 최저생계비 60만3403원에 아버지·남동생 가구의 최저생계비 102만7417원(2인가구)을 더한 금액의 185%인 301만7017원 이하를 벌면 정부로부터 일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개편안에서는 ㄱ씨 자신에게 해당하는 1인가구 중위소득 149만원(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에 부양대상 가구 최저생계비인 102만7417원을 합한 금액 이하로만 벌어야 한다. 즉 ㄱ씨의 월급이 251만7417원을 넘으면 아버지와 남동생은 ‘수급 탈락’이다.

ㄱ씨는 “같이 살면 (아버지와 남동생이) 수급에서 떨어질 위험이 커서” 집에서 나온 상황이다. 그 결정 때문에 30만원씩의 월세를 감당해야 한다. 물론 학자금 대출 빚도 그의 몫이다. 지금 월급 180만원도 빠듯하다. 아직 연차가 낮지만 경력이 쌓이고, 큰 병원으로 옮길수록 월급은 더 오를 것이다. 그렇지만 ㄱ씨는 대놓고 ‘월급이 올랐으면…’ 하고 바라지 못한다고 했다. 자신의 가정을 기준으로 할 때, 전에는 ‘301만원 이하’였던 수급가구 탈락선이 ‘251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이라고 했지만 ㄱ씨의 가족은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갈 위험이 더 커졌다.

이번엔 야당이 나서 ㄱ씨는 다시 기대를 걸어봤다. 지난달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다른 버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 모녀법’ 별칭이 붙은 새정치연합의 창당1호 법안이었다. 안 대표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이므로 그 기준을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ㄱ씨는 이 개정안에도 실망했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에서 ‘직계혈족을’로 바꾸는 게 전부였다. 야당의 개정안도 몇 년 후 수급에서 탈락할지 모르는 ㄱ씨의 아버지·남동생 사례를 비켜간 것이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안 대표의 이번 법안이 새누리당의 기초법 개악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을 염려한다”면서 “여야가 원만한 합의라는 웃음꽃을 피울 때 정부의 개편안 때문에 또 다른 사각지대가 만들어진다. 빈곤층은 또다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규모는 약 137만명이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제도의 문턱이 높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극빈층도 117만명이나 된다. 정부 개편안으로는 그중 12만명만 수급자로 편입되며 외려 ㄱ씨 같은 사람에겐 탈락 위험이 더 커지는 ‘또 다른 사각지대’의 문제까지 생긴다.

ㄱ씨의 사례에 대해 복지부 임호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수급자 가구 70% 이상이 1인가구이기 때문에 드문 사례로 보이고 일종의 ‘경과조치’를 마련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사무국장은 “여야가 자화자찬하면서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제도라면 다시 만드는 게 옳다”고 반박했다.

순천향대 허선 교수는 “외국에도 부양의무자 제도라는 게 있긴 하지만 ‘결혼할 때까지’ 혹은 ‘독립할 때까지’ 등으로 제한해서 부양의무를 부과한다”면서 “오르는 전셋값도 따라가기 힘들고 아이 등록금 마련하기도 벅차 힘들게 사는 자녀에게 ‘부양능력 있음’ 판정을 내려 부모가 수급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 식의 비현실적인 적용은 한국에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평범한 직장인이 노래 부르듯 하는 말이 ‘월급이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동생의 처지가 눈에 밟히는 ㄱ씨에겐 그런 바람이 사치다. 여야 모두 허점투성이 부양의무자 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치지 못하고 있고, 그 아픔은 고스란히 서민이 감당하고 있다. “월급이 오르는 게 기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ㄱ씨의 한숨 섞인 한마디는 그 고통을 웅변한다. 

[이 게시물은 충북광역자활센터님에 의해 2016-01-24 19:37:17 복지동향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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