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회적경제특위 발족…'기본법' 제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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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7,787회
작성일 14-01-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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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사회적경제특위 발족…'기본법' 제정 목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활성화…국회·정부·시민사회 등 참여새누리당이 협동조합과 사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부처, 시민 사회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유승민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과 이이재 특위 총괄간사를 포함해 총 18명의 특위위원과 19명의 자문위원으로 기획조정분과, 협동조합·사회적기업분과, 자활·마을기업분과, 사회서비스 분과 등 4개 분과를 운영한다.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부문을,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와 자활센터 부문을, 안전행정부는 마을기업 부문을 맡아 정책 자문을 담당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위는 사회적경제 주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센터 등)의 내실화와 활성화로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복지와 고용, 성장의 선순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포괄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처간 칸막이의 문제를 해소하고 통합적 지배구조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에는 사회적 경제 부문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목표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경우 각각 GDP의 30%와 14%, 7%를 사회적경제 부문이 담당하고 있다.
유승민 특위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경제구성요소로 정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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