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금융위, 전국 7개 시·도 850명 대상 시범사업 실시 내일키움통장 연계…최대 2천만원 적립·최소 20% 채무 상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신용회복대상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산 형성과 채무 조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드림셋)'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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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복지부와 금융위를 비롯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자활센터가 함께 했다. 복지부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지원 모델 정립을, 금융위는 사업 대상자 발굴과 효과적인 채무상환 등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강원, 경기, 경북, 부산, 인천, 전남, 전북 등 7개 시·도에서 850명 규모로 모집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신용회복대상자 등 금융취약계층 가운데 자활근로에 참여 가능한 이가 대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상자를 발굴해 상담·추천하면 각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을 최종 선정한다. 단, 시범사업인 만큼 중위소득의 60% 이하까지 지자체 직권을 통해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해 참여할 수 있다.
드림셋 시범사업은 3년(36개월) 동안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에서 시범사업 참여자는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안내받는다. 소득과 지출에 대한 재무 상담, 추후 상환 계획 등을 1개월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단계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접 근로에 참여하고 자산을 형성하는 단계다. 자활근로는 영농·도시락·세차·보육지원·간병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이뤄진다.
자활근로에 따른 급여는 근로유형에 따라 ▲ 시장진입형 ▲ 복지·자활 도우미 인턴형 ▲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형 ▲ 사회서비스형 ▲ 근로유지형 등으로 나뉘어 받게 된다.
시장진입형을 기준으로 참여자는 월 최대 87만8천20원(실비 별도)을 받을 수 있다. 성실하게 참여한 근로자는 월 최대 15만원의 매출 수익금을 추가로 받아 최대 103만원(실비 포함시 111만6천원)가량 지급받게 된다.
시범사업은 자산 형성을 돕고자 '내일키움통장'과 연계한다. 월 10만원 또는 20만원씩 근로인건비의 일부를 저축하면 내일키움장려금을 같은 액수만큼 지원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20만원씩 저축하는 자활 근로자는 본인 적립금 20만원에 장려금 20만원과 매출 수익금 최대 15만원을 더해 월 최대 55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3년 동안 적립할 경우 약 2천만원에 달한다. 적립금은 주택 구입·임대, 사업 자금, 교육 등에 쓸 수 있다. 단, 적립한 저축액의 최소 20% 이상은 반드시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참여자의 금융·재무·자립 역량 강화 교육 등 사후 서비스와 부채클리닉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범사업은 이 외에도 자활 근로에 성실히 참여한 이를 대상으로 채무를 60∼70%를 감면하고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2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금융취약계층에게 특화된 신용회복 지원과 자활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차상위 금융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채무상환 및 자산형성 등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