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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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1-232호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충청북도지사
□ 지원대상
❍ (집합금지) 도 방역 강화 조치(’20.12.1.이후)에 따라 집합이 금지된 자영업자
❍ (영업제한) 도 방역 강화 조치(’20.12.1.이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으로,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
❍ (일반업종)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
❍ (행사·이벤트)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업종의 (표준산업분류75992) 소상공인으로,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
□ 지원업종 및 금액
구 분 | 해 당 업 종 | 지 원 액 |
집합금지 |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200만원 |
영업제한 | ▶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영화관, 숙박시설,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독서실, 목욕탕(제천), 이미용시설(제천), 오락실·멀티방(제천), 사우나·한증막(충주) ▶ 정부 버팀목 지원 대상 소상공인 | 70만원 |
일반업종 | ▶ 연 매출 4억원 이하 및 ’19년 대비 ’20년 연매출 감소 소상공인 ▶ 정부 버팀목 지원 대상 소상공인 | 30만원 |
행사·이벤트 | ▶ 전시회, 컨벤션·행사 등을 기획·조직하는 업종의 소상공인 ▶ 정부 버팀목 지원 대상 소상공인 | 70만원 |
□ 신청방법
❍ 신속지급 : 2월 10일까지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은 도내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버팀목자금 지급 계좌로 계좌이체
- 지급시기 : 2월 24일부터 시·군별 지급 ※시·군별 상이
❍ 방문신청 : 아래의 대상자는 방문신청 대상임
①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 |
② 집합금지 업종 중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자영업자 |
③ 행사·이벤트 업종이나 일반업종(30만원)으로 지원 받은 소상공인 |
④ 신속지급 대상이었으나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소상공인 |
⑤ 타 시·도에서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고 충청북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
- 접수일정 : 3월 2일 ~ 4월 30일
□ 제출서류(방문신청만 해당)
❍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요시 별지 제출
□ 문의처
지역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비고 |
충청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