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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뉴스

[[충북경제뉴스 ]] 청주시, 긴급복지제도 완화 6월까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4,790회 작성일 21-03-25 09:41

본문

4인 기준 126만원·의료비 300만원 내 지원

[충북경제뉴스 김광호 기자]= 충북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한 기준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ㆍ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지원 대상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지원기준은 현재와 동일하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재산 2억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 시, 774만원 이하·1인 가구 기준)면 최대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은 1인 137만873원, 2인 231만6059원, 3인 298만7963원, 4인 365만7218원, 5인 431만8030원 이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주민복지과로 하면 된다. 생계비는 4인 기준 126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 가구의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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