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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뉴스

[뉴시스] 자활기업 국가·지자체 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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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4,711회 작성일 21-04-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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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18일 4 대 사회적 경제 기업 중 하나인 자활기업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자활기업 지원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보장기관·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 의무가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의 창업 의욕 고취와 고용 기회 창출의 효과를 동시에 실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자활기업을 육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오섭의원 "자활기업 지속가능 지원"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활기업의 지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함으로써 지 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자활기업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가 2018년 7월 자활기업 일자리를 2022년까지 2만명 이상 늘리는 자활기업 활 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창업 이전에 집중되는 한계가 있다”며 “빈촌층의 일자리 확대와 소 득재분배, 저소득층의 계층간 이동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국 가와 지자체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기술을 습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설립 운영 하는 기업으로 청소,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돌봄서비스 등을 주요업종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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