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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뉴스

오늘부터 실내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해야..위반시 과태료 1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4,774회 작성일 21-04-12 14:43

첨부파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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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실내에서도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의 커피숍에 마스크 착용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12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

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운영 및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 2021.4.1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앞으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
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

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있어 외

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도 마스크를 항상 써

야 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

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종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시설이 달랐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1.5단계부터 마

스크를 쓰게 돼 있었으며,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2단계부터였

다.

이번 조치에 앞서 이달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

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오늘부터 실내서도 항상 마스크 착용해야..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오주현 입력 2021.04.12. 04:45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의 운영·관리소홀 적발시 과태료는 150만원

집회-공연-행사는 물론 실외 2m 거리두기 안될때도 마스크 써야

정부의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책은 앞선 조치를 더 단순화하고 강화한 것으로, 위반시 과태

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방대본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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