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2022년 1차 자활기업 보수교육 자활기업의 운영안정화를 위한 교육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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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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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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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광역자활센터에서는 10월 18일(화) 제천지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도내 자활기업 구성원 15명을 대상으로 2022년 1차 자활기업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최초창업일 기준 3년이상 된 자활기업은 반드시 광역자활센터가 주관하는 연중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으로서 자활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총 6시간과정으로 운영되며 1강은 한국자활기업협회 이보영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자활기업 지원제도 및 각종 지침 이해가 진행되었고, 2강은 자활공유행정사회적협동조합 이미숙 사무국장의 자활정보시스템 활용과 사업보고 작성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활기업을 운영하며 생업에 매진하고 있는 자활기업은 변화되는 자활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운영 중 겪는 문제해결과 사업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올해는 특히 자활기업 사업보고와 2023년의 정비계획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정요건과 지침 등을 안내하여 교육의 참여도를 높였다.
또한 자활정보시스템 입력관리는 자활기업에서 주체적으로 담당해야하는 부분으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총 3회로 분리운영되는 교육으로 2차와 3차 교육은 청주에 위치한 충북광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자활기업은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2022년 상반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