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의 운영안정화를 위한 충북 자활기업 사업보고 실무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북광역자활센터
조회 361회
작성일 25-08-27 10:54
본문
충북광역자활센터는 8월 19일과 21일, 음성지역자활센터와 충북광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2025년 하반기 자활기업 사업보고 실무교육’을 총 2회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25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자활기업 사업보고 작성 기준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마련됐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사원(이사회·운영위) 명부 제출 의무화 ▲개인사업자 회의록 제출 필수화 ▲퇴사 후 재입사자의 최초보장구분 인정 제외 등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실무자의 제도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 추진됐다.
교육에는 충북 내 자활기업 대표와 관리자,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25명이 참여했다. 자활공유행정사회적협동조합 이미숙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사업보고 작성 실무, 운영주체 개념과 구성원 비율 산정, 회의록 작성 필요성, 제도 변경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충북광역자활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활기업의 사업보고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자활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활기업은 8월 29일까지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2025년 하반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